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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KOREA SPCP는
회원들이 전문성과 양질의
기술자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KOREA SPCP
윤리 강령

협회의 윤리 강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KOREA SPCP의 4대 컴플레인 원칙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4대 컴플레인이 접수되면, SPCP 협회는 회원에게 행정명령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은 이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에 대한 컴플레인이 접수되면 회원등급에 관계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임원진의 의결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집니다.

  • 1.회원들은 건전한 관행, 규제 요건 및 SPCP 지침과 일치하는 높은 윤리적 의식을 유지해야 한다.
  • 2.회원들은 협회의 사명을 홍보하고 화장품 문신 산업 전반에 걸쳐 결속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3.회원들은 영구화장을 배우기 위한 입문자들을 직접 감독 및 수행 받은 훈련 절차대로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4.회원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a- 회원들은 규격에 맞게 제조되는 제품만을 사용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b- 색소 및 마취제를 포함한 장비 또는 용품의 제조 및 유통을 하는 회원은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성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5.회원들은 혈액매개감염체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계, 장치, 기타 구성요소들에 대한 안전한 소독과 멸균 처리를 해야한다. 또한 바늘을 포함한 일회용품은 재사용 하지 않으며, 폐기 전에 바늘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폐기물함에 처리합니다.
  • 6.회원들은 니들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침전시키는 것은 문신과 같은 원리이며, 피부 안에 색소가 완전하게 소실 되지 않기 때문에 반 영구적인 시술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또한, 시술시 통증이 없는 시술이라고 간주해서 표현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7.회원들은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영구화장 및 타투 정보에 대한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할 때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
  • 8.회원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이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안내하고 의료적 임의 판단을 금하며, 규제요건에 따른 고객의 건강 및 기록에 대한 정보 누출을 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 9.기초 교육을 받는 회원들은 기초교육과정의 지속 시간이 최소 100시간(실습시간 65시간 이상, 이론교육 35시간)이어야 하며, 강사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트레이너 회원만 훈력과 관련하여 SPCP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 10.회원들은 기사, 동영상, 유인물, 이미지, 회원 명부 등의 자료를 SPCP 또는 회원 소유자의 동의서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 11.회원들은 SPCP회원 자격 또는 CPCP인증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관련 로고와 레퍼런스를 삭제 하는데 동의한다.

4대 컴플레인 원칙

협회의 윤리 강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KOREA SPCP의 4대 컴플레인 원칙의 기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보건교육 및 위생훈련을 장려하며 실무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연구화장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2
KOREA SPCP 이사회에서는 CPCP 인증 및 트레이너 및 회원들에 대한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협회의 인정을 받은 회원들은 긍정적이고 윤리적 방식과 환경에서 가장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3
부적절한 시술, 부적절한 교육, 안전 프로토콜의 부재, 감염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행외는 실무자의 헌신이나 교육의 미흡에서 온다고 생각하며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대중에게 지속적인 불만은 전문성과 양질의 작업으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영구화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고지 이행

1차 경고
상황에 대한 시정 요청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술자 및 피 시술인에 대한 상황 파악 인지 후
시술자의 문제이면 시정 명령을 요청하는 문서를 고지하며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차 경고
자격 또는 직위 해지

1차 경고의 시정 요청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상황으로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 또는 직위 해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문서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차 경고
직위 해지 및 협회비 비 반납

멤버십 비용에 대한 환불 처리 없이 직위 해지를 상실합니다.

KOREA SPCP는 적절한 자격관련 증명의 부재 또는 사업관행에 관한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도 컴플레인 사안으로 인지합니다.